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의 심판

5.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의 심판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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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 및 배제의 사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1)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비양육친의 현저한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혼원인과의 관계

이혼사건에서 비양육친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유책행위의 개별적인 사유가 '자의 복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면접교섭권의 남용

비양육친이 심판이나 협의에 기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친 등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시, 장소, 방법 등 면접교섭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양육친은 기존의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

(4) 부모의 재혼

원칙적으로 양육친이나 비양육친이 재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자의 복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 ①

사건본인이 만 1세일 때 이혼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재혼하여 사건본인이 청구외인을 친부모로 알고 따르면서 동거하고 있는 사안에서, 생부의

면접교섭을 잠정적으로 배제한 사례도 있고, ② 유사한 사안에서,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의 시점을 특정하여 그 때부터의 면접교섭을 허용한

예도 있다(서울가정법원 1999. 12. 2. 선고 99드단40411 판결 참조).

(5) 양육친의 반대가 심한 경우

양육친의 반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다툼이 중폭됨으로써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에서, ① 면접교섭함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한 원심을 지지하고 항고를 기각한 사례도 있고(서울고등법원 2000. 11. 27.자

2000브12 결정), ② 부가 모에 대하여 애당초 부의 재산을 노리고 부를 속여서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

계속 중에 출산한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에 관한 유전자감식까지 의뢰한 사건에 관해서도 "자의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는 이상, 생부가 자(생후

7개월)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을 찾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서울가정법원 1999. 2.

25. 선고 97드90116, 98드27047 판결).

(6) 양육비 지급과의 관계

이혼한 부모 중 일방의 양육비에 관한 의무이행의 해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행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양육친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책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능력이 충분한 비양육친이 그 지급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남용이 될 여지가 있지만, 비양육친의 경제사정이 갑자기 악화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7) 미성년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린 나이의 자녀의 경우 양육친 등의 영향으로 그 의사가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8) 갑작스런 면접교섭청구

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면접교섭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인 경우에는

자에게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한다.

(9) 비양육친이 자(子)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육친의 참여 없이 비양육친이 독자적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경우 자가 탈취될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양육친만의 독자적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

일정한 기간동안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시간적 제한), 장소를 양육친의 주거·거소 등으로

제한하거나(장소적 제한), 혹은 서신왕래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방법적 제한) 등을 상정할 수 있다.

다. 주문례

구체적인 주문례는 가사 771면 참조(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주문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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